"모델 되려면 테스트해야 돼"…미성년자 속여 성 착취물 제작한 40대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09.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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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모델이 되기 위한 테스트라고 속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진행된 A씨(41)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취업제한 10년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A씨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현재 동종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12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모델 일 테스트를 위해 사진작가와 성행위를 하며 신체를 촬영해야 한다고 속여 간음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또 직접 만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모델이 되기 위해 테스트용으로 신체를 노출한 촬영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범행과 유사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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