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진행된 A씨(41)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취업제한 10년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A씨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현재 동종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모델 일 테스트를 위해 사진작가와 성행위를 하며 신체를 촬영해야 한다고 속여 간음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또 직접 만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모델이 되기 위해 테스트용으로 신체를 노출한 촬영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