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세 미만 심야 약국 보상도 심야가산 100%에서 200%로 강화된다. 개인이 약국에 내는 조제료는 730원 오를 예정이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소아 응급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를 1세 미만은 100%, 1세 이상 8세 미만은 50% 각각 가산한다. 권역 대비 수가를 30% 높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도 신설한다.
내년 1월부터는 소아 입원진료 보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8세 미만에 30%의 수가를 가산하는데 내년에는 1세 미만은 50%로 가산율을 상향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의 입원료는 50% 인상한다.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가산도 신설한다. 8세 미만을 진료하면 수가에 50%를 가산하고 야간근무형(주 7일, 24시간)은 30%를 추가로 가산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필수 소아진료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의 보상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 수가를 개선하고 시설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12개소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청과 전문의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44억원을 들여 전공의 수련비용도 지원한다. 소청과 전공의와 소아 전임의에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의대생의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전문 필수의료분야 실습을 지원하고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갖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시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현재 70%)하고 보상금액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산모사망 시 보상금액은 3000만원, 신생아 사망은 2000만원, 태아 사망은 1500만원이다.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분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