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대부분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보험사의 팩스·앱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전산화가 의무화되면 1만~2만원의 병원비라도 병원에 신청만 하면 종이없이 온라인으로 보험사에 청구해 본인 계좌 등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법 통과후 바로 실손전산화가 되는 건 아니다. 실손보험전산화를 위해선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 약 10만여개와 15개 보험사를 표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운영할 중계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상급의료기간은 1년, 의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중계기관은 병원이 제출한 의료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어 보험사에 전달하는 일을 맡게 된다. 중계기관은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대안이다.
병원에서 받은 모든 진료 정보가 가입자 의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사로 가는 것도 아니다. 실손보험금 청구 주체가 병원이 아니라 가입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병원비만 선택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전산화가 되면 그동안 청구되지 않았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 보험사 입장에서도 당장은 손해일 수 있지만 부대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더 크다"며 "무엇보다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