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발표한 총 횡령액의 5분의 1 수준이다. 횡령액과 순손실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씨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했기 때문이다.
경남은행의 순손실액 595억원 중 105억원은 PF 부실 등으로 과거에 대손처리된 특수채권이다. 또 수수료와 이자수익금을 횡령한 금액(6억원)은 미인식 수익금으로 재무제표상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번 횡령사고로 경남은행에 재무적으로 추가 손실을 끼친 금액은 484억원이다.
경남은행은 올해 상반기 횡령사고를 인식하고, 이를 지난해 재무제표에 수정(소급) 반영했다. 당초 2조1120억원이었던 이익잉여금을 2조760억원으로 360억원 감액했다. 484억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부분을 손실(당기순손실)로 처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2분기 재무제표에는 횡령과 관련해 우발채무 75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횡령사고와 발생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횡령 관련 PF 대출과 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시행사가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횡령액 환수도 남았다. 은행권의 횡령액 평균 환수율은 7.6%로 낮지만 경남은행 건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 체포과정에서 발견한 1kg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등 총 147억원의 은닉자금을 발견했다. 은행 측에서도 부동산·골프장회원권 등 은닉자산 약 150억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횡령사고와 관련된 손실 금액은 이미 재무제표에 모두 반영돼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없다"며 "우발채무로 반영된 75억원은 아직 실현된 손실이 아니고, 향후 횡령자금 환수 등으로 손실금액이 환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 신용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NICE신용평가는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 진행 과정에서의 추가손실 발생 여부와 은행의 평판 하락에 따른 실적 저하 가능성을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 은행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거나 내부통제기능 전반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기반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신용등급 또는 등급전망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