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의 쟁점은 '토속촌삼계탕'이라는 상호가 소비자들에게 특정 식당을 떠올리게 하느냐였다. 이름에 식당의 브랜드 가치가 포함돼 있어 다른 식당이 이 이름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오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태평양 사무실에서 만난 염 변호사는 "설문조사는 증거로서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부담이 큰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를 충족해야 해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조사를 하더라도 문항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 신뢰할만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9세 미만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 응답자의 47.6%가 '토속촌삼계탕'의 상호를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70.1%는 식당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항을 만들 때부터 소송 상대방과 재판부의 의견을 구했다"며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을 만한 표현이 있는지 미리 묻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헛되지 않게 활용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유일한 MZ세대로 활약했다. 윤 변호사는 "인스타그램에서 '토속촌삼계탕' 해시태그를 검색해 1만4000여건의 게시물을 찾았다"며 "네이버에서도 방문자리뷰 6735건, 블로그 리뷰 3207건을 찾아내 '토속촌삼계탕'을 검색하는 행위가 이 식당을 찾는 것이라는 점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세 변호사는 태평양 지식재산권(IP) 그룹 소속이다. 태평양 지재권 그룹에는 100명이 넘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근무한다. 토속촌삼계탕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상호·상표를 포함해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재권과 개인정보, 라이센싱까지 다룬다.
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출신으로 2003년 임관 후 특허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지재권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2011년 임관 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지식재산전담부 법관으로 근무했다. 다양한 분쟁사건을 처리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지식재산권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염 변호사는 "최근 지재권 관련 사건은 특허나 상표를 넘어 영업비밀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태평양은 별도법인으로 특허법인을 운영하면서 특허 관련 전문가와 변리사 등 다양한 관점을 가진 전문인력이 협업을 해 시너지를 낸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