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https://thumb.mt.co.kr/06/2023/09/2023092112460959972_1.jpg/dims/optimize/)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21일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구형했다.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뇌물 사건은 이재명 대선 후보자의 영향력에 힘입어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에 영향력과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유동규씨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해 1억9000만원을 뇌물수수한 자체만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피고인도 대선자금 수수자 중 한 명"이라며 "다만 이 사건 주요인인 동시에 신고자다. 상해·절도·사기처럼 특정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와 달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는 중대범죄임에도 적발이 여간 어렵지 않다. 폭로 동기보다 결과에 주목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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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어 "범죄자들은 오랜기간 흐르더라도 언제 누가 나의 범죄 밝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아가길 바란다"면서 "차라리 내가 먼저 말해 선처받는게 이익되는 환경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구형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 검찰의 희망 사항을 그대로 구형으로 반영했다 생각된다"면서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