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부수자" 팀플레이 외친 금융당국... 기관 협업체계 전면 개편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9.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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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개선책] 필요시 금감원 현장 조사·영치 활용

/사진제공=금융위원회/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4개 기관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 각 기관이 분절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건 전반에 대해 상시 협업하기로 했다.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사건별 현장 조사와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 금융당국 전체 조사부서 인력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1일 4개 기관이 모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부서(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4개 기관은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4개 기관장은 협업 체계에 방점을 뒀다.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공정거래 대응은 심리·조사·수사 기관 간 '팀플레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업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투자자 수 1441만명인데... 조사 인력은 150명뿐
"칸막이 부수자" 팀플레이 외친 금융당국... 기관 협업체계 전면 개편
지난 4월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 발생을 계기로 4개 기관의 대응 체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기존의 각각 대응 형태로는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 불법 행위를 적발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주식 투자자 수는 지난해 기준 1441만명, 거래대금은 3914조원인데 반해 금융위를 비롯한 금감원, 거래소 심리·조사 인력은 지난해 150명에 그쳤다.


그 결과 조사 기간은 더 길어지고 사건 적체도 크게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1건당 조사 기간은 323일(지난해 기준), 조사중+대기사건은 415건에 달한다.

인력도 부족한데 분산된 조사체계, 조사·제재 권한 미비 등은 신속한 사건 해결을 더 막는 장애물이었다.



이에 정부는 불공정거래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게 시장감시·조사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관련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앞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 간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건 전반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증선위원 주재로 월 1회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자본시장총괄과장 주재로 실무협의를 수시 개최한다.

기관별 시장감시나 심리·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 공유하면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사건 처리 방향 등을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가동된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도 대폭 강화된다. 조사 상황을 적극 공유하고, 주요 정보는 체계적으로 축적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협업체계 강화... 금감원 현장 조사·영치 활용 개선
"칸막이 부수자" 팀플레이 외친 금융당국... 기관 협업체계 전면 개편
다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의 모든 조사·감리 이후 증선위에서 종합 심의해 제재가 이뤄지도록 개선된다.

조사·공시·감리 부서 직원이 소관 업무 검토를 하던 중 타 부서 관련 사항을 인지하면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복합 위법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선위에서 제재 수준·조치 계획을 동시에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중요(금융위)/일반(금감원)의 단편적 분류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건 성격이나 범죄유형, 각 기관 권한·장점 등을 고려해 금융위와 금감원 협의하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조심협 또는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강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강제 및 현장·영치 등도 활용되도록 개선한다. 이전까지 금감원으로 배정된 일반사건 대부분은 강제조사 등이 활용되지 못했다.

특히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가 포착될 경우 '즉시' 기관간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도 조심협 논의 등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인력이 확충된다. 금융위는 조사조직 전반의 기능·인력 보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소도 시장감시부/심리부·특별심리부를 감시심리 1~3부로 재편하고 사전예방부를 신설해 사이버 감시·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거래소의 성과평가 체계도 개편된다. 우수 인력이 충분히 활용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이 시행될 계획이다. 금감원에서 월 15만원 상당의 조사활동비를 신설하거나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배치 선호를 반영하는 식이다.

금융당국과 검찰의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실무자간 간담회를 통해 조사·수사 기법, 각종 노하우를 공유하고 조사 매뉴얼, 판례집 등을 축적·공유한다. 관계기관 합동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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