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요구 해소하려고"…산책하던 女 뒤에서 덮쳤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9.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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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범행 후 산책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전북경찰청 제공)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범행 후 산책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전북경찰청 제공)


산책 중인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47)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55분쯤 전북 전주시 삼천변의 산책로를 걷던 B씨(여·30)를 뒤에서 덮친 뒤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 목을 뒤에서 조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을 급히 벗어났다.

B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 범행 발생 14시간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B씨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B씨는 A씨 범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는 평소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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