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반려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3.09.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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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화면 YTN 화면


경찰이 흉기난동 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사용해 '방송사고'를 낸 YTN PD 등 관계자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반려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전날 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해 압수수색의 요건인 범죄 혐의, 필요성, 특정성 원칙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반려할 수 있다.



앞서 YTN은 지난달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소식을 보도하면서 뉴스 배경화면에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신분이던 이 위원장 사진을 사용했다. YTN은 방송직후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며 YTN임직원을 형사고소했다. 이 위원장은 "YTN이 고의로 방송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이 YTN PD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기자협회는 전날(19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성 없는 방송사고에 언론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경찰의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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