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아내와 혼인신고 전이었던데다 자녀도 없었던 A씨는 이별을 결심했지만, "한순간의 실수"였다는 아내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 A씨는 결국 아내를 용서하며 혼인신고를 했고 1년 뒤 아이가 태어났다.
사연을 들은 김규리 변호사는 "민법은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해당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사연자분처럼 사후 용서를 한 때에도 이혼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해당 부정행위로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면 여전히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민법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역시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배우자의 과거 부정행위 관련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를 사후 용서한 때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그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해도 과거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했다고 해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며 "다만,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다. 때문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 해당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