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PF 횡령액 3000억원으로 늘어…"4월초 알고도 지연"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09.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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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횡령 사고 구조도/사진=금융감독원경남은행 횡령 사고 구조도/사진=금융감독원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액이 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이 처음 발표했을 때의 횡령액 562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임직원을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장기근무자가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장기근무자는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23억원의 대출금을 횡령했다. PF 대출 차주들이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인출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실행한 수법이었다. 허위 대출금은 장기근무자의 가족과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3회에 걸쳐 횡령됐다.

또 PF 대출 차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정상 납입했음에도 자금집행요청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도 1965억원을 가로챘다. 이 돈은 기존 횡령을 은폐하는데도 쓰였으며, 가족과 지인 계좌로도 흘러갔다. 총 64회에 걸쳐 자금을 빼돌렸다.



금감원은 우선 BNK금융지주가 자회사 위험관리와 업무실태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자회사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업무는 지주회사가 담당한다. 그런데 BNK금융은 2014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내부통제 관련 서면 점검은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 관리를 살펴본 사례가 없었다.

경남은행이 PF 대출 업무와 관련해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 전반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여신관리 부문에서는 대출금 지급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차주 명의의 대출금관리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다. 대출상환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방법 등도 규정하지 않았고, 대출 실행 또는 상환시 차주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사고자는 횡령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대출의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도 없었다. 명령휴가도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점감사 과정에서도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가 조기에 적발되지도 못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사고가 터진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사고 관련 정황을 지난 4월초에 인지했으나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보고를 지연했다. BNK금융지주도 7월말이 돼서야 경남은행 자체검사에 착수해 초기 대응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와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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