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생각해서 먹었더니...해바라기씨유 '발암물질' 초과 검출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3.09.20 10:31
글자크기

웰크리 제조 '엔리끄 해바라기씨유'...3.4톤 가량 생산돼
식약처, 긴급 회수 조치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판매 중인 한 해바라기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 소재 식품 제조 가공업체 (주)웰크리가 제조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 관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 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기됐고, 500mL로 포장된 제품이다. 총생산량은 3375kg으로 알려졌다. 검사기관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9㎍/kg 검출됐다. 식약처가 설정한 벤조피렌 허용 기준치(2.0 ㎍/kg 이하)를 크게 웃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물질(그룹1)로 규정한 성분이다.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충분한 독성 물질이라는 의미다.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 담배 연기 등에 존재하는 벤조피렌은 인체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