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 소재 식품 제조 가공업체 (주)웰크리가 제조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 관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 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기됐고, 500mL로 포장된 제품이다. 총생산량은 3375kg으로 알려졌다. 검사기관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9㎍/kg 검출됐다. 식약처가 설정한 벤조피렌 허용 기준치(2.0 ㎍/kg 이하)를 크게 웃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