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나온다…자산운용사·개인도 시장 참여"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3.09.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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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참여 대상은 개인까지 확대된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선물시장이 도입된다. 배출권 이월 한도는 종전보다 3배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연단위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해 배출권 여유·부족 업체 간 매입·매각 등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 참여 기업의 가격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개정으로 배출권 위탁거래(중개업)를 도입한다. 증권사 외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거래를 허용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개인 등으로 시장 참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를 허용해 민간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한다. ETN(상장지수증권), ETF(상장지수펀드) 등의 출시가 예상된다. 배출권 가격 변동성 완화와 배출권 투자 시 위험회피 수단 제공을 위해 배출권 선물시장도 도입한다.

배출권 수급 안정을 위해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순매도량의 1배→3배)한다. 외부사업 감축실적의 상쇄배출권 전환기한은 '인증 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 배출권 수급 상황을 분석해 매년 유상할당 경매물량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시장조성자를 추가 지정하고 시장조성자의 가격 변동성 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법적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시기·방식 등을 공표해 배출권 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반영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 허용 총량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논의 결과는 향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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