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09.18.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국정운영을 검찰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여러 정기국회의 예산과 국정감사를 방해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는 민주당이 입법부의 권한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당 차원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부결 시 국민의힘 등에서) 방탄 정당이라고 또 엄청나게 흔들어 댈 것이고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민주당이 늘 해왔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결됐다고 이 대표가 구속되는 게 아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 역시 "지도자라면 내가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을테니 이번에 당론으로 가결해달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청해야 한다"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정치검사들의 정치적 수사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커다란 악재로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 기권 혹은 무효표를 던졌던 의원 20여 명의 선택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 가 139, 부 138, 기권 9, 무효 11로 재석 과반수(149표)에서 10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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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언론 등 분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내 반란표는 찬성(가결) 18표, 기권과 무효는 20표 등 총 38표"라며 "당시 가결을 찍은 의원 들 대부분은 이번에도 가결을 선택할 것이므로 관건은 기권·무효 20표의 향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