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뉴스1](https://thumb.mt.co.kr/06/2023/09/2023091921431638177_1.jpg/dims/optimize/)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본토에 이어 홍콩에서도 개정된 반(反)간첩법(방첩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 7월 반간첩법 개정을 통해 간첩 행위의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 정보의 탈취와 정탐, 매수'에서 '국가 안전과 이익에 대한 문건'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중국 당국이 제출을 요청한 개인정보는 직원들의 직함, 거주지, 직무 개시일, 국적, 신분증 번호, 여권, 비자 정보 등으로 신분증 사본 제출도 요구했다. SCMP는 "주홍콩 특파원공서는 (홍콩) 영주권자와 비자를 발급받아 홍콩에 거주하는 직원을 포함해 현지에서 고용된 모든 직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홍콩에는 63개의 총영사관과 53개의 명예 총영사관이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영사관 관계자는 SCMP에 "(영사관 직원의) 개인정보 요청은 중국 본토에서만 있었던 일"이라며 "중국 당국이 홍콩 주재 외국 공관에 대한 대우를 점점 (중국) 본토 기준에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교관은 중국 당국이 자세한 설명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다며 "개인정보 제출 거부 시 현지 직원이 직면할 수 있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중국의) 이 명령에 어떻게 대처할지 평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