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도 '反간첩법' 본격 시행?…"영사관 직원 개인정보 내놔라"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2023.09.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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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홍콩 영사관에 개인정보 제출 서한 발송…
중국 본토처럼 외국 공관 통제 강화하려는 듯,
"제출 거부 시 어떤 일 당할지 우려스럽다"

/로이터=뉴스1/로이터=뉴스1


중국이 홍콩 주재 각국 총영사관에 현지 고용 직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본토처럼 홍콩에 있는 모든 외국 영사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 홍콩 주재 영사관에 공관 평면도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본토에 이어 홍콩에서도 개정된 반(反)간첩법(방첩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 7월 반간첩법 개정을 통해 간첩 행위의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 정보의 탈취와 정탐, 매수'에서 '국가 안전과 이익에 대한 문건'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홍콩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의 홍콩 사무소에 해당하는 주홍콩 특파원공서는 홍콩 주재 각국 총영사관에 현지 직원의 개인정보를 오는 10월 1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중국 당국이 제출을 요청한 개인정보는 직원들의 직함, 거주지, 직무 개시일, 국적, 신분증 번호, 여권, 비자 정보 등으로 신분증 사본 제출도 요구했다. SCMP는 "주홍콩 특파원공서는 (홍콩) 영주권자와 비자를 발급받아 홍콩에 거주하는 직원을 포함해 현지에서 고용된 모든 직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홍콩에는 63개의 총영사관과 53개의 명예 총영사관이 있다.



중국 당국이 홍콩 주재 영사관에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홍콩 주재 영사관 관계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SCMP에 따르면 홍콩 주재 영사관 관계자들은 중국 당국의 해당 서한을 받았다며 "내부적으로 이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영사관 관계자는 SCMP에 "(영사관 직원의) 개인정보 요청은 중국 본토에서만 있었던 일"이라며 "중국 당국이 홍콩 주재 외국 공관에 대한 대우를 점점 (중국) 본토 기준에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교관은 중국 당국이 자세한 설명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다며 "개인정보 제출 거부 시 현지 직원이 직면할 수 있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중국의) 이 명령에 어떻게 대처할지 평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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