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섰는데 잠적"…사연 팔아 수천만원 모은 20대, 거짓말이었다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09.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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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리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장병준)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보증을 서시고 큰아버지가 잠적하셔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4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사연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21년 3월에도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아이디를 구입해 '50만원 빌려주면 55만원으로 갚겠다. 신분증과 부모님 연락처도 줄 수 있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 수십명에게서 3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빚을 갚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에도 A씨는 임차한 오피스텔 소유인 컴퓨터 본체 2대를 마음대로 팔고, 온라인에서 갖고 있지도 않은 상품권을 판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1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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