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1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모욕 혐의 재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3.9.19/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는 1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심각성을 따져 징역형을 고려하되 선처의 취지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이 그대로 선고된다"며 "피고인의 범죄 내용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으나 반성하고 있기에 시의원직이 박탈되는 집행유예는 피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