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CFD 서비스를 재개한 증권사는 메리츠·유안타·교보·유진투자·하이투자증권 5곳이다.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사 4곳은 CFD 신규거래가 재개된 이달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CFD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하나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최소 증거금률은 40%로 증거금의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주식양도세 절세와 지분공시 의무 제외 등 효과를 누릴 수 있다.
CFD 잔고 '반토막'… 대형사, 고액자산가 수요 고려해 '관망'

그럼에도 증권사 5곳이 CFD 서비스 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투자 중개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포기할 수 없어서다. 앞서 규제 강화로 CFD 시장이 존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황이 최악은 아니라는 판단도 반영됐다. 금융당국이 11월까지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반영하는 CFD 취급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것 역시 증권사들이 빠르게 서비스 재개를 결정한 이유로 꼽힌다.
반면 CFD 비중이 미미한 대형 증권사는 서비스 재개에 따른 실익을 장담하지 못한다. 거래 위축으로 수수료 수익 기대치가 줄었을 뿐 아니라 불완전판매 논란 등 규제 리스크에 휩싸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CFD 수요가 존재해 섣불리 서비스 종료 결정은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중소형사와 달리 대형사의 경우 CFD 수수료 수익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없다. 시장을 관망하는 상황으로 당분간 서비스 재개엔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대형사 입장에선 CFD는 계륵 같은 존재인데 향후 시장 활성화가 이뤄지면 고객들의 요구 때문에 우리만 하지 않을 순 없다"고 말했다.
대형 증권사 대표는 "CFD 서비스를 재개한다면 절세 효과를 기대하는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사실상 신용거래와 같은 빚투이기 때문에 투자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