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더 미루면 기업 존립 위태"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3.09.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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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왼쪽부터)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사업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두고 경영계가 법 적용 시기 연장 등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처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중처법이 몇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무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중처법 개정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되며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 당시 사업장 규모별 경영 여건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시행을 2년 유예했다.



학계에서도 중처법 폐지 또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집행 및 해석이 횡행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준다"며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내년에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불합리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산업안전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중처법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처법을 폐지하거나 실효성 있는 법으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처법 없이도 이미 산안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되고 있다"며 "적용 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은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처벌을 받고 있다"며 "위반 사항이나 양형 역시 중처법과 크게 다를 바 없아 산안법 중심으로 처벌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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