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청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을 한 상태다. 명시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하고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며 해외 실증거점 구축,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등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후 해양공간의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 첨단기술의 세계시장 선점은 물론 기술(딥테크) 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친환경선박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협력 △대기업·지역중소기업과 연계한 개방형 혁신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실증 지원 △해양모빌리티 분야 지역 기자재 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특구 지정 후 친환경·스마트화 체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산이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부산시와 한국선급, KR헬라스(그리스), 부산테크노파크가 해양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CE(유럽연합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통합 규격인증마크) 인증 획득을 위한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