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쿠팡 화물차도 안전점검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3.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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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1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1


대형 화물자동차에 대해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쿠팡 등 비사업용 화물차를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부가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 종류·대상·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 화물자동차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 대상에 포함해 화물차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대형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포함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비사업용 화물차(쿠팡 등)를 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해 제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의 역량을 향상하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현장에 정착되고 국민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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