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 종류·대상·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비사업용 화물차(쿠팡 등)를 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해 제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의 역량을 향상하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현장에 정착되고 국민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