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9일 오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IT(정보기술) 기업 대표이자 프로그래머인 정모씨(2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공범 A씨와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유안타증권의 관리자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83만건의 고객 정보를 취득해 A씨와 성명불상자 등에게 제공했다.
경찰은 정씨를 송치한 이후에도 여죄와 공범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안타증권은 지난 7월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자사 상시 투자대회 서비스 플랫폼 '티레이더 배틀'을 유지·관리하는 외주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유출 규모는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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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개인정보는 해당 플랫폼에 가입한 고객의 계좌주명,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아이디(ID), 거래 내역 등 6개 항목이었다. 당시 유안타증권은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