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노리고…처음 본 여성 술잔에 필로폰 탄 60대男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09.18 20:48
글자크기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성관계를 노리고 처음 본 여성의 술잔에 필로폰을 몰래 넣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문종철)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만원의 추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지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뒤 이틀 후인 24일 동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33분쯤 인천시 동구 한 음식점에서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의 복분자 술이 담겨 있는 술잔에 몰래 필로폰을 넣어 마시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몰래 술잔에 필로폰을 타 마시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두 차례 받고도 범행한 점을 더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