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째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16일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을 진행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자신의 첫번째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씨에게 부지 용도상향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입은 손해액 200억원을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총 800만 달러가 북한에 흘러들어간 과정과 관련해선 이 대표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별도로 적용했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단순 인지한 정도가 아니라 관여했다는 의미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의 혐의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정자동 호텔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베지츠종합개발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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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측근이자 전임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모씨에게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발견되면서 추가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는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 대표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구인하는 데 필요한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실상 공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가 이날 아침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부당한 구속영장을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부결을 예고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재적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사사법 원칙을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단식 여파로 병원으로 후송된 지 2시간여 만에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면서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의 말맞추기 시도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하고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진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