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3.09.18.
최 전 의원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 밖에 없지만 아쉬운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정치검찰이 벌여온 표적 수사 등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절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으로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했던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전 의원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 PC들의 저장매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정 전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지시해 은닉했다가 김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은닉하도록 한 저장매체에는 최 전 의원이 변호사 시절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와 정 전 교수가 최 의원, 아들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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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원 측은 2심에서 "김경록씨가 저장매체들을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하므로 정 전 교수가 저장매체들의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할 수 없다"며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3.09.18.
한편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검찰이 주도하던 사냥식 표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검찰 압수수색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다면서도 "특정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