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아이를 낳자 둘의 공통 취미인 게임은 전혀 하지 못했다. 저는 일을 했고 아내는 취업이 잘되지 않아 육아와 집안일을 했다"며"아이들이 어릴 때 제 돈으로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아내를 위하는 마음에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해줬다"고 말했다.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도박하려는 걸 간신히 막았다"며 "아내는 자신이 도박 중독인 상태를 잘 알고 있어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다. 아파트 장만에 제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했고 자녀 2명을 키우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 소유권을 제게 이전하기로 합의했는데, 재산분할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산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증여세/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부과된다"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보통 3.5%"라면서도"지방세법 특례규정에 따라서 2% 인하된 1.5%의 이혼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위자료를 받은 것에도 세금을 내는지에 대해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받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재산분할과 달리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할 경우 부동산 지급을 대물변제, 즉 유상 양도(소유권이 현 소유자로부터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로 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3.5%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주는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부동산 등 등록자산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자산을 이전하시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