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中企인들 만나 "세무조사 부담 실질 완화"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3.09.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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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 6번째부터 김창기 국세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앞줄 왼쪽 6번째부터 김창기 국세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이 18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세청 국장단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중소기업이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 통지 기간 확대 등을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국세행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에서 가르친 '국민들 어려움을 묻는다'는 정신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경청하고 국세행정이 기업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김 청장에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데, 중앙회가 국세청에 세법 해석을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 창구를 마련하자"고 했다.

정한성 한국파스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1년가량 유예해달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앙회는 업력이 45년 넘는 기업 중 납세 실적, 고용, 연구개발 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 무관 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법원이 다양한 해석을 하는 만큼 해석을 정비해 승계 기업에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그밖에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세무 행정 개선 △개인투자조합 우선 투자대상에 혁신형 중소기업 추가 △복수 최대주주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 허용 등이 건의됐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법인세 공제 감면,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가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조사한 결과 54.6%는 국세행정에 "만족한다"고 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 기업은 5.4%에 불과했다. 도움을 받은 서비스를 복수 응답으로 물으니 △신고도움 서비스(42.8%) △세무조사 부담 경감(31%)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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