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 6번째부터 김창기 국세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 청장은 이날 국세청 국장단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중소기업이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 통지 기간 확대 등을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국세행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에서 가르친 '국민들 어려움을 묻는다'는 정신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경청하고 국세행정이 기업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한성 한국파스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1년가량 유예해달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앙회는 업력이 45년 넘는 기업 중 납세 실적, 고용, 연구개발 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그밖에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세무 행정 개선 △개인투자조합 우선 투자대상에 혁신형 중소기업 추가 △복수 최대주주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 허용 등이 건의됐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법인세 공제 감면,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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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회가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조사한 결과 54.6%는 국세행정에 "만족한다"고 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 기업은 5.4%에 불과했다. 도움을 받은 서비스를 복수 응답으로 물으니 △신고도움 서비스(42.8%) △세무조사 부담 경감(31%)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