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묻지마, 살인, 예고, 칼부림, 범죄 /사진=임종철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살인예고글에 따른 행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을 4000만원대로 추산했다. 게시글로 출동한 경찰관수와 차량, 또 그에 따른 식비나 유류비 등을 일일이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사건 별로 투입된 공권력 규모가 다르다보니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하는 단계에서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소송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걸 보여주는 데 의의를 뒀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은 경찰청과 법무부가 협의 중으로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누계 기준 다중밀집장소 10만2463곳에 지역경찰·형사 등 5만5509명을 배치했다. 적극적인 총기사용 등을 강조한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에 따른 것이다. 같은기간 경찰은 살인예고글 게시자 246명을 붙잡고 이중 24명은 구속했다. 정부는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막대한 공권력 낭비가 초래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가 게시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의사와 행위자의 연령 등과 상관없이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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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원은 112나 119 허위신고로 인해 공권력이 투입돼 수색 등 활동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과거 허위신고로 처벌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331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한 박모씨를 상대로 진행한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에서 579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소년범이라도 범죄예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식 기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또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