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밤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50대 여성 소란행위로 국회경비대의 제지를 받던 도중 흉기를 휘둘러 여경에게 상해를 입혔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모씨(56)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 남부지법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저녁 7시52분쯤 국회 안에서 고성과 소란행위를 일으켜 국회경비대에 의해 퇴거 조치를 받다가 여경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