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차량 주물류 생산공장에서 용광로가 폭발해 작업자 1명이 숨졌다. /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한 차량 주물류 생산공장에서 용광로 쇳물이 폭발하면서 근로자 A(54)씨가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