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이체 할게요"…기사 속여 55만원 꿀꺽한 20대 황당 수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9.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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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계좌이체 입금자명에 택시 요금을 입력하고 소액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택시비 수십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약 1년간 총 36명의 택시 기사를 속여 55만1160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비를 계좌이체로 내겠다며 '1원,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는 '1만원, 7600원' 등 결제금액을 적어 택시 기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쯤 해당 범행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후에도, 체포 직전인 지난 3월까지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의 어머니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배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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