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푸드' 방송까지 탔는데 쇳가루 범벅…제조 현장엔 곰팡이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9.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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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제작·판매해 온 타이거너츠 기름. /사진=뉴스1A씨가 제작·판매해 온 타이거너츠 기름. /사진=뉴스1


쇳가루 범벅인 타이거너츠 가공식품을 제작·판매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60대 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오지애)은 이날 식품위생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 모 농업회사법원 전직 대표 A씨(63)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7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해당 법인에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외에서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타이거너츠'라는 분말과 기름 형태의 가공식품을 제작·판매해 왔다.



A씨는 '제주산 타이거너츠 왔수다' 등 내용으로 지상파 방송을 통해 해당 가공식품을 슈퍼 푸드로 홍보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총 7600여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첩보를 입수한 도 자치경찰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래된 분말이 묻어 있는 분쇄·착유기, 곰팡이가 핀 기름통 등 비위생적 식품 제조환경을 확인했다. A씨가 제작한 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을 압수한 경찰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성분 검사 결과 이 분말에서는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됐고, 기름에서는 기준치의 15배가 넘는 산가(부패 척도)가 검출됐다.

A씨는 일찍이 2020년 7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해 이 같은 기준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계약 성사를 위해 이를 묵인했고, 제품 설명란에 '유기농' '무농약'이란 문구를 표시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타이거너츠 가공식품을 생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수익을 추징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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