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중지가 안내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이번 파업으로 이날부터 나흘간 1170개 열차편의 운행이 중지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렸다. 대체인력 5000여명을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체제를 가동, 출근 시간대 전철 운행률을 평소 대비 90% 수준까지 유지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나흘간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공공철도 확대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 요구 등이다. 공공철도 확대에 따른 세부 요구사항은 수서행 고속열차(KTX) 도입, KTX와 수서발 고속열차(SRT) 연결 운행 등이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와 코레일의 대응을 보면서 2차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열린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이날 KTX, 수도권 전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가 감축 운행을 시작했다. 파업 시에도 필수유지 운행률은 KTX의 경우 56.9%이며, 광역전철(지하철 등)·무궁화호는 63.0%, 새마을호 59.5%다. 코레일은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열차를 계획 대비 111.9%를 운행 중이다.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 수준, KTX 운행률은 68% 수준(SRT 포함시 76% 수준)으로 운행한다.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는 90%,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80% 수준까지 높인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1·3·4호선) 열차 운행은 하루 18회 늘려 혼잡도를 낮출 계획이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사규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한 사장은 "목적과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난 태업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번 총파업에 앞서 철도노조가 지난달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시행한 태업 기간 중 차량정비업무 방해, 정시운행명령 불이행, 열차 고의지연 등 열차운행 방해 및 지시 불이행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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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부 정책 협상 대상 될 수 없어"…파업 철회 거듭 촉구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수서행 KTX' 요구는 현재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KTX·SRT 연결 운행도 선로사용료·운임체계가 달라 이용자 혼란이 우려되고, 안정성 점검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4조 2교대 전면시행'은 철도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 대상으로 인력 감소에 따른 안전영향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은 어떤 경우에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편의와 철도의 공공성을 위해서 파업은 하루 빨리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도 파업 장기화 우려도…2016년 최장 74일까지·관련자 무더기 징계
최근 10년간 철도노조 총파업은 2013년 12월(파업기간 23일), 2016년 9월(74일), 2019년 10월(4일), 2019년 11월(5일) 등 네 차례 있었다. 전 정부에서 있던 두 차례 철도노조 총파업은 SRT 통합, 임금정상화, 4조2교대 인력충원 등이 요구사항이었으며 최장 닷새를 넘기지 않았다.
반면 보수 정권이었던 2013년, 2016년에는 노정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강 대 강으로 맞서며 최장 두 달여간 파업이 진행됐다. 당시 파업 요구사항은 철도민영화 철회(2013년),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2016년) 등이었다. 파업 종료 후에도 민·형사 소송전, 파업 주동자에 대한 징계 절차 등이 이어지면서 쉽사리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 특히 2013년 총파업 때는 노조원 250여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