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에 따르면 그는 어느 날 모르는 여성에게 전화를 받았다. 여성은 A씨의 아내와 바람난 상간남의 아내였고, A씨는 그에게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전해 들었다.
빠른 정리를 원했던 A씨는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신청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했고 대신 재산분할은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졌다. 12살 된 딸아이의 양육권도 A씨가 가져왔다고 한다.
조정신청에서 A씨는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 뒤 이혼 신고를 마쳤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A씨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아내가 받게 될 연금에 대해 분할 청구를 했고, 아내는 펄쩍 뛰며 "일체 재산상 청구를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A씨는 "연금 분할에 관한 얘기는 따로 하지 않았으니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명인 변호사는 A씨가 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연금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거나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별도 명시가 되지 않았다면 포기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연처럼 연금 분할에 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A씨가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A씨는 혼인 기간에 비례해 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