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산모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지만 출산 기록은 남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논의돼 왔는데요. 출생통보제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있어 논의가 지연됐습니다. 이르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제정돼 출생통보제와 같이 2024년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아동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있죠. 또 익명출산제가 있는 독일과 미국, 프랑스 등 국가는 미혼 부모에 대한 편견이 적어 한국과는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