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연매출 80억 안 되면 독과점 사업자서 제외"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09.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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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플랫폼 등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독과점 사업자 제외기준을 연간 매출·구매액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올린다. 또 총수 일가의 영향력이 상당한 중견기업의 내부거래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상향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 플랫폼 등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외 기준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1개 사업자 점유율 50% 이상, 3개 사업자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10% 미만 사업자 제외)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해주는데 이 기준을 2배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결합 심사 과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4월부터 사업자·학계·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면 시장 시장 획정 기준 신설 △동태적 시장 획정 방식 명문화 (경쟁제한) 네트워크효과 △시장 간 지배력 전이 가능성 고려 등이 쟁점이다.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의 감시 대상으로는 중견기업을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집단은 제약·의류·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많다. 대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은 등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중견기업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회 절반 이상을 차지한 비중은 15.8%로 대기업(3.4%)에 비해 크게 높다. 전체 이사 중 총수 일가 비중도 중견기업은 23.2%로 대기업(9.7%)보다 높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손질한다. 한 위원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이거나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바꿔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한 위원장은 "동일인 지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 절차 지침(예규) 제정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통상마찰 리스크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국인 동일인 관련 지정기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과거 지정사례,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해외와의 통상마찰이라든가 규제 공백도 고려해서 명확한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지정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추진한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이 가맹점의 경영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관련 기존 발표한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니라 강제성 있는 법령 (가맹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령에 포함할 계획으로,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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