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31개 시·군, '태양광 규제 폐지·공공주택법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2023.09.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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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오른쪽)이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민호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오른쪽)이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민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와 택지개발 공공주택법 개정을 위해 협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31개 시·군 단체장은 만나 올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들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을 합의문에 채택했다.



채택된 안건들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인천에 대비해 경기지역은 규제 문턱도 높아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10월4일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는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교통 수단이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 중인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공주택 사업에서 LH는 공동주택 사업비에서 개발 이익을 가져가지만, 경기도내 시·군에서는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청(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면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왼쪽부터)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김덕현 연천군수./사진=이민호기자지난 1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왼쪽부터)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김덕현 연천군수./사진=이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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