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투쟁 13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나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오는 18일 또는 오는 21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며 늦어도 25일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는 않은 단계다. 이 대표가 이날로 14일 째 힘겹게 단식 중이고 전날 검찰 수사를 받고 왔기 때문에 벌써 검찰의 기소를 전제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르다는 취지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단식 농성 14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누워 있다.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천막에서 단식을 해오던 이 대표는 건강 상태 악화로 내부 당대표회의실로 단식 장소를 옮겼다. (공동취재) 2023.9.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제로 구속될 경우 이 대표의 공천권 행사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비명계는 '옥중공천'은 부적절하고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내왔는데, 실제 현실화될 경우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내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둔 당 분열은 민주당에게는 악재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들 눈에도 당 대표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친명계는 공천을 받아야 하니 당 대표가 구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부결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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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위험 부담이 크지만 체포동의안 가결로 얻을 정치적 효과도 없지 않다. 방탄 비난 프레임을 벗는 한편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어서다. 또 가결 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의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으니 정치인으로서 국민 앞에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