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 폭락' 현직 은행원 구속 영장 발부…"도주 우려"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3.09.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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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한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한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SG증권발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라덕연 일당을 도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은행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0)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17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가조작에 왜 가담했느냐" "피해자들한테 한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14일 오후 2시에는 모 증권사 부장 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한씨는 시세조종 일당에게 고객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방어 기회 보장 필요성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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