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했으나 공사 현장에선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 표준근로계약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GH가 도입한 제도다. 시간급,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각종 법적수당의 산정방법, 임금조건 등을 명확하게 담았으며, 노무사 및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완성했다.
이는 국토부가 2024년부터 1억원 이상 공공(公共)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 의무화제도를 시행, 해당 전자카드제도를 임금직접지급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확산하는 정책에 부응하며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