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이방원' 목 꺾인 말…"고의 아냐" 제작진 재판서 학대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3.09.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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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태종 이방원' 방송 장면 KBS '태종 이방원' 방송 장면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해 논란이 된 KBS 드라마 '태조 이방원' 제작진과 KBS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소속 PD A씨 등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들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등은 KBS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낙마장면 촬영을 위해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등 동물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육·훈련 등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도구를 사용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줘 논란이 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와 KBS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술감독 B씨의 변호인도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사육, 훈련을 위해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구를 사용해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태종 이방원'은 7회 방영분에서 이성계(김영철 분)가 낙마하는 장면으로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제작진은 은퇴한 경주마를 촬영에 동원했는데, 뒷다리에 와이어를 묶은 채 달리게 한 뒤 약속된 지점에서 와이어를 잡아당겨 말을 강제로 넘어뜨렸다. 말은 점프한 발을 땅에 딛지도 못한 채 머리를 그대로 땅에 곤두박질치며 넘어져 목이 꺾였고 결국 촬영 일주일 뒤에 사망했다.

당시 촬영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고 '태종 이방원'은 방영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KBS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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