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 /사진=뉴스1.
금감원, 박 작가 근무 투자일임사 '검사' 착수… "사실관계 파악"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박 작가가 상근 투자운용본부장으로 근무했던 넥스테라투자일임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박 작가는 지난해 2분기부터 넥스테라투자일임에서 일했다. 겸직 논란이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 4일 사표를 냈다.
박 작가는 금양 홍보이사로 일하며 2차전지주 매수를 추천할 당시 투자일임사 운용본부장을 겸직한 사실이 알려져 부정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박 작가는 넥스테라투자일임에서 운용했던 약 120억원은 주로 법인 대상 공모주 펀드에 투자했고, 자신이 관리한 고객 계좌는 3개로 투자금액 8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겸직·부정거래·불건전영업' 의혹… 금융지배구조법·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살펴본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넥스테라투자일임 사무실. /사진=김창현 기자.
부정거래, 불건전 영업행위 의혹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관련됐다. 부정거래 금지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 거짓 기재, 누락 등을 통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 이용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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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는 자본시장법 제98조에서 규정한다. 98조 5항은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등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감원은 고객 계좌를 통한 2차전지주 투자 전 박 작가의 종목 추천 활동이 해당 조항에 저촉되는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현재 박 작가는 금양과 넥스테라투자일임에서 모두 퇴직한 상태다. 박 작가는 올해 4월 금양의 자사주 매각 계획 공시가 이뤄지기 전 해당 내용을 유튜브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금양에 대한 공시 위반 제재에 나서자 5월 중순 사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