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고등학교 졸업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 12살 많은 남편 B씨를 만나 25살의 나이에 결혼했다. 카페 사장인 줄 알았던 B씨는 알고보니 사장의 친구였고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A씨는 "여러 차례 쓰러져 병원에도 입원했고 한 달 사이 몸무게가 8㎏나 빠졌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감형돼 1년 6개월 뒤에 출소했다. 출소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면접 교섭을 신청했다. 저는 남편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다. 양육비는 안 받아도 된다. 아이가 범죄자인 아빠를 못 만나게 하고 싶다"고 도움을 청했다.
최영비 변호사는 "남편이 전과자인 사실도 숨기고 결혼했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투옥돼 임신 중인 아내가 혼자 아이를 낳고 부부간의 신뢰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비록 남편이 사기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양육비를 포기하는 대신 면접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요청도 법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면접교섭 약속을 어기면 법원에 면접 교섭 시간이나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