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집주인이 유혹해 성병 걸려" 中서 손배소 낸 세입자…황당 결말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3.09.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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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집주인 여자와 성관계 후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감염된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하는 일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반전은 정작 집주인이 HP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이었다.

12일 중국 언론 샤오샹천바오에 따르면 랴오닝성에 거주하는 샤오왕(26, 가명)이 최근 집주인을 상대로 3만위안(약 54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사건 발단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달 13일 샤오는 위모(33)씨의 임차인 모집 광고를 접하고는 바로 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은 바로 다음 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다. 성관계는 17일까지 3차례 이어졌다.

샤오씨는 위씨가 성병 치료제를 구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위씨를 추궁했다. 위씨로부터 성병 존재를 확인한 샤오는 인근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고 자신이 HPV에 감염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HPV는 자궁경부암과 음경암, 항문암, 두경부암 등을 유발한다.



그는 집을 얻자마자 집주인이 성관계를 요구해 이에 응했을 뿐이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의료비와 위자료 등 3만위안을 청구했다.

위씨는 자신이 혼자 사는 여자라는 사실을 안 샤오가 성관계를 요구해왔다며 정반대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성병에 걸린 적이 없던 데다 정기적으로 부인과 검사를 받으면서 염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염증 치료제를 구입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위씨는 샤오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몇 차례 병원 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모두 HPV 음성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어른들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행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샤오 소송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성인 위씨가 협박이나 강요를 동원해 여러 차례 성관계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두 사람의 자발적인 행위였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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