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현재 수원시를 포함해 수도권 14개 시군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올해 통계청 발표를 보면 과밀억제 권역에 속한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 72.9%에서 2023년 46%로 떨어졌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것이다.
지난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성장해 온 기존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완화돼 기업이 신규 투자와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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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와 대학규제 등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수도권 규제 개편과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의 조세부담이 줄어들게 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현행 '금지 위주'의 규제 제도를 탈피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수도권 관리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6월 국회토론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