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 자녀를 향해 욕설을 하고 화를 내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결혼 후 어렵게 얻은 아이가 4살 무렵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아이를 보며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남편은 3년 전쯤 회사를 그만둔 뒤 개인 사업을 시작했고 큰 수익을 올리게 됐다. A씨는 아이에게 더 투자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돈도 못 버는 게 왜 내 돈을 네 마음대로 쓰려고 하냐"며 A씨를 무시했다.
사연을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상대방(남편)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해보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서류들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확보해야 한다"며 "사연자의 경우 상대방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소득금액증명원이 다소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재산분할을 위해 사업체 감정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영업이익도 함께 감정받아, 상대방 소득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개인사업체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가액 평가가 어려워 감정을 받아야 정확한 사업체 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빚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감정신청 전 여러모로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