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이 때리고 욕하는 남편…"너 때문" 아내 원망까지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9.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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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발달장애 아이에 욕하는 남편, 저 때문이라고 원망하네요."

발달장애 자녀를 향해 욕설을 하고 화를 내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결혼 후 어렵게 얻은 아이가 4살 무렵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아이를 보며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A씨는 "평소 자존심이 셌던 남편은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힘들어했다. 남편 질문에 아이가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잘못하면 남편은 머리를 때리며 똑바로 대답하라고 화를 냈고, 심지어 욕도 했다"며 "아이에게 발달장애가 생긴 게 저 때문이라며 원망도 했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3년 전쯤 회사를 그만둔 뒤 개인 사업을 시작했고 큰 수익을 올리게 됐다. A씨는 아이에게 더 투자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돈도 못 버는 게 왜 내 돈을 네 마음대로 쓰려고 하냐"며 A씨를 무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여전히 아이의 작은 실수에도 윽박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남편 소득과 사업체 매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고민을 전했다.



사연을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상대방(남편)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해보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서류들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확보해야 한다"며 "사연자의 경우 상대방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소득금액증명원이 다소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재산분할을 위해 사업체 감정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영업이익도 함께 감정받아, 상대방 소득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개인사업체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가액 평가가 어려워 감정을 받아야 정확한 사업체 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빚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감정신청 전 여러모로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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