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3/09/2023091110515938990_1.jpg/dims/optimize/)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42) 등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약 3년간 피해자에게 2500회가량의 성매매를 강요해 5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는 등 장기간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착취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이 중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에 비춰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는 각 징역 10년, D씨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B씨, C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에게 빚이 있다고 기만하거나 폭행해 성매매를 강요한 후 성매매 대금 5억1056만43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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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한 혐의와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혐의 상해를 가한 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피해자는 정해준 성매매 할당량을 채우고자 최소한의 휴식 시간도 없이 성매매하던 중 성매수남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협박 전화를 받고 수원으로 도주했다. 이에 임시로 거주 중이던 주소지를 알아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제압한 후 차량에 태워 3시간30분간 감금하고 머리카락을 자른 것으로도 전해졌다.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한 A씨는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3년간 2494회에 걸쳐 쉴 틈 없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착복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와 C씨에게는 각 징역 6년,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0만원을 공탁한 부분이 있는데 A씨 등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이를 진지한 사과의 의미로 볼 수 없고 이 금액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A씨와 B씨, C씨에 대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D씨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