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3/09/2023090909305393596_1.jpg/dims/optimize/)
9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10대 중반 여성 청소년 2명에게 하루 평균 2~3회 성매매를 시켰다. 1회당 11만원에서 30만원을 성매수남들로부터 받고 일부를 여성들에게 줬다.
A씨는 성피해 여성들을 직접 성폭행한 혐의도 있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이 더 이상 성매매를 못 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흉기로 위협을 하기도 했다.